유용한 정보/유용한 정보 스크랩

[스크랩] 신차 구입 적기는 언제?

송월동청년곰 2009. 4. 29. 08:24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언제 신차를 사야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 여러 제도가 복합적으로 혼재되면서 소비자도 혼선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사야 되는냐...사실 정답은 없는 말이죠.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요..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차를 구입하실 분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이죠...

 

1. 신차 세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5월1일부터 기존 10년 이상된 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로 바꾸면 정부에서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만큼 구입가격과 등록가격이 내려가는 것이죠. 노후차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일단 5월 이후로 신차 구입을 당연히 미뤄야겠죠.

 

2. 신차 세금 지원 대상이지만 고가차를 살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도액입니다. 이번 제도는 한도액이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6월30일까지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시행과 중복되는 만큼 값비싼 차를 사실 분이라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구입하려는 차의 개별소비세 30%를 감면받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개별소비세율 70%, 취등록세 70%를 받되 250만원까지만 받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개별소비세율 30% 인하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겠지요..일부 소수 분들이 해당될 겁니다.

 

3. 신차 세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이 때는 6월30일까지 차를 구입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7월1일 이후로 개별소비세율이 다시 2,000cc 미만은 현재 공장도가격의 3.5%에서 5%로, 2,000cc 이상은 7%에서 10%로 오르기 때문이죠. 2,000cc급 중형차의 경우 40-60만원, 대형차는 100만원 정도 차값이 오르게 됩니다. 순수히 세금 인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4. 2009년 6월30일 이후로 미룰 경우

 

아무래도 휴가철을 피하고 9월 이후가 낫습니다. 그 쯤이 되면 자동차회사가 슬슬 재고정리에 들어갑니다. 물론 재고를 싸게 구입해서 오래 타실 분이 해당될 겁니다. 10월이 되면 연식변경 모델이 나오면서 차값도 조금 오르게 됩니다.

 

5.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7월부터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이 넘는 세금이 감면됩니다. 노후차를 처분하고 친환경차를 구입해도 동일한 헤택을 받지요. 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지요...

 

요즘 하도 제도가 많이 겹치다보니 어떤 차를, 어떤 배기량을, 언제 사야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골라 보시는 게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요? ㅎㅎ

 

*참고로 경차 지원에 관한 내용은 현재 검토중이라고 하네요...그럼 언제 될까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ㅎㅎ

출처 : 오토타임즈
글쓴이 : 드래곤볼 원글보기
메모 :